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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보호생물

      "해양보호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 해양생태계교란생물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 유해해양생물

      "유해해양생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해양포유동물

      "해양포유동물"이라 함은 해양에서 서식하는 포유동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회유성해양동물

      "회유성(回游性)해양동물"이라 함은 산란ㆍ먹이활동ㆍ번식 등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동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포획·채취금지 해양생물

      “포획·채취금지 해양생물”이라 함은 자원남획 및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특정 기간, 수역, 수심, 체장, 체중 등에 의거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 해양생물종으로써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기후변화 등으로 멸종위기에 처할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지정보호하는 생물들을 일컬으며,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지정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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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방식
    관리대상종 목록 - 학명, 지정관리유형, 상세유형, 국명
    학명지정관리유형상세유형국명
    Nacospatangus altus 멸종위기야생생물종 Ⅱ급 의염통성게
    Nacospatangus altus 해양보호생물 의염통성게
    Paramoera dentipleurae 해양고유종 톱니자락짧은채찍옆새우
    Paranamixis denticulus 해양고유종 곰보병신옆새우
    Paranotodelphys unguifer 해양고유종 갈고리해초속살이
    Janstockia truncata 해양고유종 막대벌레
    Lobophyllia robusta CITES 국명미정
    Melanothamnus flavimarinus 해양고유종 황해새붉은실
    Paradexamine jindoensis 해양고유종 진도옆가시붙은꼬리옆새우
    Likroclausia namhaensis 해양고유종 뿔검물벼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