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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보호생물

      "해양보호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 해양생태계교란생물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 유해해양생물

      "유해해양생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해양포유동물

      "해양포유동물"이라 함은 해양에서 서식하는 포유동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회유성해양동물

      "회유성(回游性)해양동물"이라 함은 산란ㆍ먹이활동ㆍ번식 등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동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포획·채취금지 해양생물

      “포획·채취금지 해양생물”이라 함은 자원남획 및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특정 기간, 수역, 수심, 체장, 체중 등에 의거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 해양생물종으로써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기후변화 등으로 멸종위기에 처할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지정보호하는 생물들을 일컬으며,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지정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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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방식
    관리대상종 목록 - 학명, 지정관리유형, 상세유형, 국명
    학명지정관리유형상세유형국명
    Heterocyathus japonicus CITES 일본이형컵돌산호
    Tricellaria inopinata 유해해양생물 세방가시이끼벌레
    Pseudocyrtohymena koreana 해양고유종 국명미정
    Alexandrium pohangense 해양고유종 국명미정
    Callionymus leucopoecilus 해양고유종 흰점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