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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

      『해양수산새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양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명자원의 현황 등을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외에 정밀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외반출승인 등)
      ① 해양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생명자원을 분양승인받은 경우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양생명자원 중에서 도입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과 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해양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 2.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 및 반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벌칙)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영해에서 해양생명자원을 획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획득한 해양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②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영해 이외의 관할해역에서 해양생명자원을 획득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획득한 해양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8조(벌칙)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해양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해양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3. 23.>
      •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 조사자료, 시료 및 유전물질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설치·사용된 해당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양생명자원을 분양한 자 및 분양받은 자
      ②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식별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가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1조(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2. 국내법령 또는 국제조약 등에 따라 국외반출이 금지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3.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이 아닐 것
      • 4.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 5. 그 밖에 반출용도, 반출수량 또는 유전적 특성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외반출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1항 각 호의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2.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및 반출용도 등에 관한 서류
      •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에 따른 보존·관리의 장소 및 방법 등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외반출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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