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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안내

해양바이오뱅크에서는 학술 및 산업화 연구를 위한해양생명자원을 무료로 분양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분양대상자

    기초 및 산업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연구소, 교육기관 연구자
    * 분양자원의 취급이 가능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을 보유한 단체에 소속한 자로 분양신청 자격의 확인을 위해 가입 시 소속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해양바이오뱅크 홈페이지 가입 후 분양신청
      * MBRIS 가입정보로 해양바이오뱅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분양신청서 작성(서명필수) 후, 우편, 이메일(mbiobank@mabik.re.kr)을 통해 분양신청
      분양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분양가능
      자원확인

    • 분양신청서
      작성

      7일
    • 자원확인
      (자원보유기관검토)

      7일
    • 신청서 검토
      (책임기관검토)

      7일
    • 분양승인서발급
      (해양수산부승인)

      2~3일
    • 자원발송
      분양완료

      1개월
    • 만족도 조사

      5개월
    • 성과조사

  • 분양승인기준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1.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분양승인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2.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 3.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4. 그 밖에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 할 것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분양승인기준 - 추출물 / 미생물 / 유전자원 / 미세조류
       추출물미생물유전자원미세조류
      1회20점 (20mg/점)20균주 (50mg/균주)5점20균주 (100mg/균주)
      연간50점50균주20점50균주

      * 화장품 및 항생제소재 분양은 추출물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분양승인제한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1. 확보·관리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유량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 1항

      • 2. 시험·연구 또는 교육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다만 육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 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분양승인취소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2항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양생명자원을 분양한 자 및 분양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받은 자원은 제3자에게 양도 및 재분양 할 수 없습니다.
    • 신청하신 분양자원이 배양체인 경우, 일주일 이상의 배양과정을 거쳐 분양하게 되므로 일반 자원보다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원에 이상이 있는 경우 자원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분양 담당자에게 재분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분양 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자원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원을 분양받은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양바이오뱅크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신청자는 분양 받은 자원을 이용한 성과(학회 및 심포지엄 발표,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생산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자원을 분양받은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자원활용 성과보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원활용 성과보고서 다운로드
    • 해양바이오뱅크에서는 분양이력 및 활용성과의 추적 용이와 이용 후 남은 자원의 무단대여, 무단반출을 방지하고자 소속이 없는 개인 연구자에게는 분양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사항에 어긋나는 경우, 분양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 추출물041-950-0914
    • 화장품 및 항생제041-950-0914
    • 유전자원041-950-0913
    • 미생물(세균)041-950-0961
    • 미생물(균류)041-950-0960
    • 미세조류041-950-0964
    • 시스템 관련 문의041-950-0831
    • 분양 및 기타 문의041-950-0913